대법원, 민경욱 선거구 투표용지 밤샘 재검표…22시간 만 종료
2021-06-29 10:28
28~29일 인천지법서 총선 무효소송 검증
대법원이 28일과 29일 이틀에 거쳐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하는 4·15 총선 투표 조작설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
대법원 특별2부는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다음 날인 29일 오전 7시까지 인천지법에서 민 전 의원이 제기한 총선 무효 소송 검증기일을 열었다.
검증 대상은 민 전 의원이 출마했다 낙선한 인천 연수을 선거구 투표용지다.
재판부는 투표지 하나하나를 투표지분류기에 넣고 스캔해 이미지 파일로 변환했다. 나중에 감정기일을 정해 스캔한 이미지와 4·15 총선 당시 투표지분류기로 생성한 이미지 파일이 동일한지 대조하는 방식으로 원본인지를 가릴 예정이다.
QR코드 대조도 민 전 의원 측 주장을 수용해 사전투표용지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애초 대법원은 사전투표 4만여표 중 당시 정일영·민경욱 후보에게 투표한 100장씩을 무작위로 뽑아 용지 QR코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 중인 QR코드 정보가 같은지 대조할 계획이었다.
대법원은 재검표 결과를 당장 발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추가 검증 여부 논의에 이어 별도 변론기일을 거쳐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4·15 총선에 출마했지만 2893표 차이로 낙선했다. 같은 해 5월 "사전투표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 조작으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며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 무효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