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Q&A] 노래방 이용 시, 방 이동해도 될까?
2021-06-27 20:2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을 27일 확정했다.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고 2단계는 8명까지(9인이상 금지), 3단계는 4명까지(5인이상 금지)다. 4단계에서는 4명까지 허용되며,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3인이상 금지)만 가능하다.
내달부터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은 2주간 6명까지 허용한 뒤 8명으로 확대하고, 1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은 충남·제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8명까지 허용 후 인원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제주는 6명까지로 제한했고 충남은 첫날부터 인원 제한을 없앴다. 대구는 아직 미정으로, 오는 29일 별도로 발표한다.
다음은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내용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Q.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
1단계 6㎡당 1명, 2~4단계는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면적은 개별 방이 아닌 시설의 신고 내지 허가 면적이다. 1단계에서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며, 2단계에서는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이다.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다만,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해 허용한다.
Q. 코인노래연습장도 방역 수칙이 동일한가.
A. 코인노래연습장은 일반노래연습장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한다.
Q. 방 이동이 가능한가.
A. 노래연습장에서 방 이동은 불가하다.
Q. 자동차극장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
A. 자동차극장의 경우 개별 자동차 간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특수한 형태에 해당되므로, 일반 영화관과는 달리 개별 자동차 안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다.
Q. 영화관 로비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
A.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다.
Q. 영화 시사회(배우 무대인사 포함)는 인원 제한 대상 행사에 해당되나.
A. 해당되지 않는다. 영화 시사회는 영화 관람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영화관 시설에 해당하는 방역수칙인 띄어 앉기를 준수하면 가능하다.
Q. 대규모 콘서트는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에 해당되지 않나.
A. 대규모 콘서트는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며, 집합·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Q. 국공립 공연장은 어떠한 지침이 적용되나.
A. 민간시설과의 형평성 및 국공립 공연장의 방역 강도를 고려해 민간 공연장과 마찬가지로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 적용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