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명령 어기고 재유통 어린이용품, 엄마가 직접 감시한다

2021-06-27 12:00
환경부, 제2기 어린이용품 환경보건 시장감시단 발족
사용제한 유해물질 기준 초과 등 불법 어린이용품 유통 감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회수 명령이 떨어진 어린이 장난감과 일회용 기저귀 등이 시장에서 재유통되는지를 주부와 학생이 직접 감시한다. 

환경부는 오는 28일 불법 어린이용품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2기 어린이용품 환경보건 시장감시단'을 발족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장감시단에 어린이용품 안전 관리에 관심이 많고 제품 감시 활동 경험이 있는 주부와 학생 등 16명이 참여했다.

이들이 감시하는 제품은 장난감과 문구용품, 일회용 기저귀, 물휴지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용품이다. 특히 과거 환경부의 회수 명령 등에 따라 회수(리콜) 조치됐으나 재유통이 의심되는 제품을 비롯해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용품을 중점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시장감시단이 시장에서 불법 판매·유통되는 어린이용품들을 감시·적발하게 되면 이를 환경부와 유역(지방)환경청에 보고해야 한다. 관할 환경청은 환경보건법상 위반 용품에 대해 판매 중지, 회수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에 발족한 제1기 시장감시단(15명)은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환경안전기준을 위반한 용품 105개를 전수 조사했다. 이 중 91개는 판매·유통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고, 9개 용품은 성분이 개선됐다. 시중에 유통 중이던 5개 용품은 다시 회수명령 조치를 받았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시장에서 유통 중인 어린이용품 2000여개를 매년 수거해 환경유해인자 함유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라며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장감시단 발족 등 어린이 환경보건 정책을 발굴·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