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인하] 내달 금융권서 연 20% 넘는 대출금리 사라진다
2021-06-25 08:00
다음달부터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연 20%가 넘는 대출금리를 찾아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완화 차원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24%에서 20%로 낮추는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는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 대차와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 등 금융회사 대출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된다.
이번 최고금리 20%는 대출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대출 갱신 및 연장계약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이번 최고금리 인하 조치를 통해 연 20% 이상의 고금리대출 이자를 부담하고 있던 채무자 208만명이 20% 이하 금리로 전환 및 흡수돼 연간 4830억원의 이자부담 경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단체도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금융정의연대는 “그동안 고금리 이자인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카드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하던 많은 서민들의 고통이 줄어들고 저신용자가 고신용자보다 높은 대출이자를 적용받는 구조적인 모순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당국은 이번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7월 7일 이전에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인 경우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당국 측은 “20%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들은 시행일인 내달 7일 후 재계약, 대환, 만기 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서 “이미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환(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