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연상 삽화' 사용한 조선일보에 손배 검토"

2021-06-24 13:33
'손해배상액 1억달러 좋을 것' 글 공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성매매' 관련 기사에 자신과 딸을 연상케 하는 삽화를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1억 달러(114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한국과 상이한 미국 명예훼손의 법리적 쟁점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검토 결과가 괜찮다면, 손해배상액을 1억 달러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글을 공유했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확인할 수 없지만, 조 전 장관은 이런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법리적 쟁점과 소송 비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공유했던 글에는 일러스트를 그대로 사용한 LA조선일보 기사를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조선일보는 '[단독]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턴 3인조'라는 제목의 성매매 사건을 보도했다. 기사에는 조 전 장관과 딸로 추정되는 삽화가 사용됐다.

해당 삽화는 지난 2월 27일자로 실린 서민 단국대 교수의 칼럼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칼럼에 실렸다.

논란이 일자 조선일보는 23일 "조국씨 부녀와 독자들께 사과드립니다"며 조 전 장관 딸을 다룬 이전 칼럼에 사용했던 일러스트를 부주의하게 다시 사용했다며 사과했다.

조 전 장관은 해당 기사에 대해 "교체되기 전 문제 그림을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달라" "작성 기자, 취재부서 팀장, 그림디자이너, 편집 책임 기자 등에서 누구인지 복수·공모인지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