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연상 삽화' 사용한 조선일보에 손배 검토"
2021-06-24 13:33
'손해배상액 1억달러 좋을 것' 글 공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성매매' 관련 기사에 자신과 딸을 연상케 하는 삽화를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1억 달러(114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한국과 상이한 미국 명예훼손의 법리적 쟁점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검토 결과가 괜찮다면, 손해배상액을 1억 달러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글을 공유했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확인할 수 없지만, 조 전 장관은 이런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법리적 쟁점과 소송 비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단독]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턴 3인조'라는 제목의 성매매 사건을 보도했다. 기사에는 조 전 장관과 딸로 추정되는 삽화가 사용됐다.
해당 삽화는 지난 2월 27일자로 실린 서민 단국대 교수의 칼럼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칼럼에 실렸다.
조 전 장관은 해당 기사에 대해 "교체되기 전 문제 그림을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달라" "작성 기자, 취재부서 팀장, 그림디자이너, 편집 책임 기자 등에서 누구인지 복수·공모인지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