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상자산TF "코인 투자손실 구제 어렵다"

2021-06-23 19:00
거래소 등록·인가제 도입 검토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제1차 회의에서 유동수 가상자산TF단장(왼쪽에서 둘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자산(코인) 시세가 폭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투자손실 구제는 어렵다"고 밝혔다. 자기책임 하의 투자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시세조종·유사수신 등 불법 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래소 등록·인가제 도입 등 코인 거래 제도화를 정부와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가상자산 TF 단장인 유동수 의원(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코인 투자손실 보전은) 어렵다"고 말했다. '코인 시세가 급락하고 있는데, 투자자 구제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유 의원은 "자기책임 하에 투자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도 지난달 말 범부처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대책 회의를 열고 이러한 '자기책임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유 의원은 코인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킥오프한 TF가 꾸려진 이유이기도 하다. 유 의원은 "한 번이라도 코인 거래를 해본 사람이 663만명에 달하고, (일일) 거래금액도 23조원이 넘는다"며 "더 이상 그대로 두면 안 되는 시장이 됐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촘촘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TF는 투자자 보호방안 입법화를 정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업법(이용우 의원),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김병욱 의원), 가상자산거래법(양경숙 의원) 등 코인 업권법 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정무위에서 그간 논의되지 않았는데, 여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정부와 제정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제정안은 거래소 등록 또는 인가제를 도입하고, 시세조종·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등의 조치를 담았다.

민주당은 금융위원회에 이들 제정안이 현실성이 있는지 검토한 후 TF에 보고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발의된 법안에 대한 범부처 입장이 무엇인지 다음 회의에 정부 측 입장을 정리해 오라고 주문했다"며 "특히 금융위에 많은 숙제를 냈다"고 전했다. 그는 "TF는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유예기한인 오는 9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9월 말까지 투자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밝혔다.

TF에는 유 의원을 비롯해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이용우 의원 등 여당 의원 10명과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금융위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등 6개 부처 관계자들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