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핀거 소문내겠다" 전 여자친구 협박 20대에 벌금형
2021-06-23 09:30
대학 익명게시판에 바람 폭로글 올려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우고 성관계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여자친구인 B씨(24)가 전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운 것을 알고 다퉜고, B씨가 A씨에게 사과하고 헤어지자고 하면서 관계가 끝났다.
A씨는 무죄를 주장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것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하는 데 자신이 한 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 발언은 의사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실행될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며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고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사랑은 사라지고 치졸한 협박만 남은 상황을 만든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