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해 2억 갈취한 30대 여성 2명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 확보, 도망 염려 적어"

2024-09-11 09:43
"사안 중하지만 증거 확보...도망할 염려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30대 여성, 쯔양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과거 폭로 빌미로 2억원대 갈취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인기 유튜버 쯔양(박정원)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30대 여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쯔양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송모씨와 김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하나 증거가 이미 확보돼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억1600만원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월 PD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5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쯔양을 협박한 여성들은 쯔양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임에도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내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구제역(이준희)을 포함한 유튜버들은 지난달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쯔양의 개인사를 폭로할 것처럼 위협해 자문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변호사 최모씨 역시 재판에 넘겨져 1심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