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 '여성 쇠파이프' 폭행 사건에, 현직 경찰 "기사 내려라"

2024-10-17 17:26
목포경찰서 계장 A씨 "가해자 부인인 前목포시의원 부탁에" 실토

경찰. (사진=연합뉴스)
 
“기사 내려라.”
 
현직 경찰이 아주경제가 지난 8일 보도한 ‘전직 경찰, 반려견과 산책 여성 각목 폭행...아직도 안 죽었네 발언도’ 기사에 대해 본인을 기자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겁박해 빈축을 사고 있다.
 
현직 경찰 A씨는 해당 기사가 보도된 3시간 뒤, 취재기자에게 전화해 가해자 부인의 사촌 동생이라고 본인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기사 내 실명 언급을 꼬투리잡아 “이 양반아, 내가 언론사에서 몇 십 년을 근무했다”고 수차례 말하며 “기사를 삭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A씨는 “00년 생이라면서요”, “00고등학교를 나오셨더라고요”라며 취재 기자의 출신고교와 나이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취재 기자가 “사찰을 한 것이냐”고 반문하자, “그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씨의 기자 사칭은 이내 들통났다. A씨가 쓰는 지역 사투리와 목소리가 특이했기 때문이다. 취재 기자가 여러 방면으로 확인한 결과, A씨는 전라남도 경찰청 언론주임을 역임한 뒤 현재 목포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A씨는 기자 사칭과 기사 삭제 겁박 행위가 전(前) 목포시의원을 역임한 가해자 부인 B씨의 전화 한 통때문에 벌어졌다고 실토했다.
 
A씨는 “8일날 18시까지 출장이었는데 사모님(가해자 부인인 전 목포시의원)이 보자고 해서 갔다”며 “전직 언론 주임을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오버했다. 가해자 가족들이 있는 자리여서 체면치레를 하려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고개를 숙였다.
 
A씨 행위는 형법에서 정하는 ‘협박’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협박죄(형법 283조 1항)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전직 경찰 여성 쇠파이프 폭행 사건'은 지난 7일 무안군 삼향읍에서 발생했다. 가해 남성인 전직 경찰 C씨는 자신의 집 앞에 반려견이 용변을 보고 견주가 제대로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다, 돌연 각목을 집어 들고 피해 여성을 폭행했다. C씨는 피해 여성이 각목에 맞아 쓰러진 이후에도 머리와 팔·다리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쇠파이프로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피해 여성은 전치 9주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