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우정본부 합의에 정부 개입해야"…단식투쟁 예고

2021-06-17 15:58
전날 사회적 합의 최종 이르지 못해
"우정사업본부 몽니…책임 물을 것"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사회적 합의가 최종에 이르지 못한 책임은 우정사업본부에 있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는 17일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경호 택배노조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 방지를 위한 2차 사회적 합의가 정부 기관인 우정사업본부(우체국) 몽니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택배노조는 우체국택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합의에 서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택배업계 노사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2차 사회적 합의 전체회의에서 내년부터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완전 배제하고,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잠점안에 합의했다.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 이행목표가 완료될 때까지 이에 반하는 행위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지 않겠다고도 선언했다.

그러나 택배노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체국택배 노조가 분류작업 문제 등과 관련해 우정사업본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가 아닌 '가합의'에 그쳤다.

진 위원장은 "사실상 합의가 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간택배사들은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최종 서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 경우 사회적 합의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으로 책임은 우정사업본부에 있다"고 말했다.

우체국택배 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분류작업을 개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한 사회적 합의기구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번 합의문에 이행계획 수립·시행 내용을 담도록 요구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중현 택배노조 우체국본부장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월 1차 사회적 합의에 본부장이 직접 서명했고,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택배노조가 사회적 합의 준수를 골자로 하는 단체협약도 체결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분류작업 인력을 단 한 명도 투입하지 않았고, 수수료도 단 한 푼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중재안도 거부한 상태다. 택배노조는 이번 주 안에 우정사업본부와 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국 간부들이 무기한 단식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