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배임 혐의' 최신원·조대식 재판 병합
2021-06-18 03:00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SKC 참여 공모 혐의…8월 12일 첫 공판
'SK가 맏형'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과 'SK그룹 2인자'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재판이 하나로 합쳐진다. 두 사람은 SK텔레시스 유상증자 과정에서 배임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의장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특경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의 3차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진행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두 사건을 병합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다"며 검찰 요청을 받아들였다. 변호인들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병합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 목록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정식 재판은 오는 8월 12일 진행한다. 조 의장은 이날 처음 법정에 나올 전망이다.
조 의장은 900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는다. SKC 이사회 의장이던 2015년 자본잠식 상태였던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700억원을 투자하게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기소 됐다. 2012년 SK㈜ 재무팀장 시절에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원 상당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최 회장과 조 의장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 의장 측 변호인은 이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가 틀린 게 많다"면서 "유상증자 참여를 배임으로 보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