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국내은행 배당 제한 완화 검토해야"

2021-06-13 14:53
권흥진 금융연구위원 "자본배당 주주의 당연한 권한…주주와 경영진 사이 대리인 비용 축소 효과 있어"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은행의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실시한 자본배당 제한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한국금융연구원]


권흥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금융연구원 '금융포커스'에 실린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은행 배당제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자본배당)제한이 지나치게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 연구위원은 "자본배당은 주주의 당연한 권한이며 은행 현황과 미래 전망에 대한 신호를 시장에 제공하고 주주와 경영진 사이 대리인 비용을 축소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테스트 재실시 결과나 과거 테스트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 해외 금융당국 규제와 형평성, 국내 은행그룹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본배당 제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이 배당 등 자본배당을 6월 말까지 당기순이익의 20% 이내로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을 높이고 신용공급 능력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그는 다만 "은행들은 단순한 고배당으로는 투자자 신뢰를 얻고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자본배당 제한이 완화되더라도 장·단기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관련 만기연장, 이자유예 조치가 은행 건전성에 가져오는 불확실성이 내년 2분기까지는 갈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화를 위한 내·외부 투자에 큰 자본이 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