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소득 감소한 신용대출자, 연말까지 원금 상환유예 신청
2021-06-13 12:00
'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청기한 연말까지 연장
3개월 미만 연체자에 최대 1년 원금상환 유예
3개월 미만 연체자에 최대 1년 원금상환 유예
코로나19 사태로 신용대출 연체 위기를 겪는 개인 차주(돈 빌린 사람)는 올해 말까지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최대 1년이 유예돼 길게는 2023년 1월까지 이자만 내다가 원금을 갚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금융발전심의회를 열고 개별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청기한을 이달 말에서 오는 12월 말로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줄어 신용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개인 차주에게 원금상환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간 유예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담보대출 이용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한 금융회사에서만 대출받은 차주가 대상이다. 햇살론17, 바꿔드림론 등 보증부 정책상품과 사잇돌대출에 대해서도 연장이 가능하다.
차주의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금융사가 판단하거나, 차주가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이 거부될 수 있다.
상환유예 신청은 만기가 1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신용대출 만기가 내년 1월이면 오는 12월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2023년 1월까지 이자만 내다가 만기 도래 시 원금을 납부하게 된다.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의 경우에도 원금 상환이 유예되며 이자는 정상적으로 내야 한다. 특례를 이용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가 된 차주도 오는 7월1일 이후 재신청할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2조원 규모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채권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지난해 2월부터 이달 말 사이에 발생한 연체채권만 사들이고 있지만, 오는 하반기 생긴 연체채권도 매입하기로 했다. 프리워크아웃 특례 연장 조치로 금융사의 내부 건전성이 악화할 우려를 대비한 조치다. 금융회사는 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채권을 넘길 수 있다. 다중채무자들도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나 지원받지 못한 경우 캠코에 본인 채권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