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되풀이 막자"···금융복합기업 내부통제 평가 비중 높인다
2024-05-02 12:00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내부통제 개선방안
내부통제 적용 범위·계열사 간 거래·관리 검토 기준 담아
자본적정성 산정 시 위험자본 보는 '추가위험평가' 실시
내부통제 적용 범위·계열사 간 거래·관리 검토 기준 담아
자본적정성 산정 시 위험자본 보는 '추가위험평가' 실시
금융위원회는 오는 3일부터 23일까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반복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 문제를 예방하고, 그룹 차원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기능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가위험평가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할 때 사용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비중을 20%에서 30%로 상향하는 안이 담겼다. 또 추가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위험가산자본의 등급간 차이를 일관성 있게 분류한다. 금융위는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에 대한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내규화 여부만 확인하도록 평가항목이 구성돼 변별력이 낮았다"면서 "이에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항목의 점수구간을 세분화해 변별력을 높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그룹 내부통제와 관련된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개선방안'도 발표했다. 이는 그간 법령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던 △그룹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 소속금융회사의 범위 △일정 규모 이상의 계열사간 공동·상호간 거래에 대한 사전검토 기준 △계열사간 임원 겸직·이직 등 인사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기준이 마련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계열사간 공동·상호 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룹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사전 검토를 실시한다. 그룹 내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는 법령상 이사회 승인대상은 아니지만, 해외사업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거래당사자 중 국내 계열사가 포함된 거래는 사전검토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또 내부통제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공동‧상호간 업무 수행 시 필요한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관리 현황을 내부통제협의회 또는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금융·금융 계열사간 임원 겸직·이직 등 인사교류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사전 검토 대상을 확대한다. 해외 소속 금융회사와의 임원 겸직은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적정성을 사후 검토한다. 금융위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자체적으로 인사교류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정비해 좀 더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은 올해 2분기 중 개정절차를 완료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