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6월 중 연납신청시 5% 감면

2021-06-11 13:43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영업용 자동차세 100% 감면

계룡시청 전경[사진=계룡시청 제공]

충남 계룡시가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6639건, 8억 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납세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 및 이륜차이다.

올 1월과 3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운수사업자 (버스, 택시) 영업용 자동차세는 100% 감면된다.

앞서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운수사업자 경영 악화이 장기화되자 세제지원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영업용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감면키로 했다.

감면은 별도의 신청이나 서류제출 없이 6월 자동차세 부과시 직권으로 감면처리하고,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감면금액이 환급된다.

시 관계자는 "연납은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며, 6월 신청 시 연세액의 5%, 9월은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 계롱시 제공]

또한 충남 계룡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두계천 생태하천공원 물놀이장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계룡시 신도안면 남선리 일대에 유아용, 초등학생용 야외 풀장 2개소, 샤워장과 휴식 데크 등 편의시설을 갖춘 두계천 생태하천공원 물놀이장은 매년 여름방학기간 무료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확산방지를 위해 올해 물놀이장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관계자는 “수영장 주요 이용 대상이 유아와 어린이로, 한정된 공간에서 다수가 장시간 밀집해 있을 뿐 아니라 거리두기 및 신체 접촉 금지 등의 방역수칙 준수가 어려워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감염경로, 동선파악 등의 역학조사도 어렵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 차단 및 방역 관리를 위해 물놀이장 휴장을 불가피하게 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