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결국 등 떠밀려 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
2021-06-10 18:16
감사원 "직무 범위 아냐" 공식 거절
국민의힘은 10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소속의원 102명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하기로 했다”며 “권익위는 전수조사에 대한 공정성을 반드시 담보하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현희 전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권익위를 신뢰할 수 없다며 권익위가 아닌 감사원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감사원법 24조3항에 따르면, 입법부나 사법부 공무원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 국회의원은 감사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된 것인데, 국민의힘은 고집을 부리며 감사원 조사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 ‘부동산 민심’을 우려하는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졌고, 감사원 역시 이날 공식적으로 “직무범위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의뢰를 거절하면서 국민의힘은 결국 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맡기게 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권익위는)조사에서 전현희 위원장이 직무배제 됐다고 하지만, 조국, 추미애, 박범계, 이용구 등 친정권 인사들에 대해 입맛대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민주당 대표조차 권익위 조사를 '부실조사'라고 지적한 바 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권익위가 ‘정권 권익위’로 전락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난 부동산 민심에 공정성으로 응답해야 한다. 권익위는 야당의 조사의뢰에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하게 보장해 진정한 권익위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