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 고등군사법원·관할관 제도 폐지 검토

2021-06-10 15:40
부승찬 대변인 "의지를 갖고 검토하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정상화 공군 참모차장이 10일 오전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긴급현안 질의가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고등군사법원과 관할관 제도 폐지를 아우르는 군 사법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공군 여성 부사관인 이모 중사가 군내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뒤 지난 3월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군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국민적 공분에 따른 후속대책이다.

서 장관은 1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유족 여러분께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겨 드리고,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군 사법제도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군 형사 절차에 대한 지휘관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과제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군형사와 절차에 대한 지휘관의 역량을 축소하겠다'는 서 장관 발언이 관할관 제도 폐지를 언급한 것인지를 묻는 아주경제 질문에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은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의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 보장' 발언이 고등군사법원 폐지에 동의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의지는 갖고 있다"고 밝혔다.

관할관은 사건을 특정해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일반 장교를 심판관이란 이름으로 판사석에 배석할 수 있다. 군사법체계상에만 있는 특수한 제도다. 통상적으로 고등군사법원 관할관은 국방부 장관, 보통군사법원은 통상 군단장이 맡는다. 특히 관할관은 재판부가 결정한 형량을 3분의 1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재량으로 감경할 수 있는 확인조치권을 갖고 있다.

고등군사법원장 출신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권을 곧 지휘권이라 여겨온 군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어려웠다"며 "그러나 이제는 군도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