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2021-06-09 11:19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치료비, 약제비 지원, 질환자 적극 신청 당부
지원대상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을 받은 지역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가 정신질환자이다. 지원금액은 정신질환자로 진단받기 위해 소요되는 진단비 10만원 이내 실비와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한다.
치료비 지원은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지원신청서, 진단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통장사본, 처방전 및 약제비영수증 등 관계서류를 갖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군 보건소는 6월 현재 조현병 및 우울증을 등을 치료하는 365명 정도가 매월 정신질환 치료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약 458명에게 7천 3백만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부여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중증정신질환자 대상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임상자문의 상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교육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김갑수 보건소장은 “재가정신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병원치료를 꾸준히 받고 치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여교육지원청이 주관한 이날 캠페인에는 박정현 부여군수를 비롯, 이흥주 교육장과 부여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 대원 등이 참여하여 초등학교 앞 안전사고 예방홍보와 스쿨존 내 교통안전 관련 제반 협의회를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