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국토부·경찰청 등 합동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2021-06-09 13:17

국토교통부와 17개 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은 오는 14일부터 1개월간 합동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같은 단속은 불법자동차가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해치고 범죄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2015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합동 단속반은 불법자동차 총 25만대를 적발해 고발 및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한 바 있다.

올해 단속반은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불법개조 여부와 이륜자동차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단속한다.

불법자동차를 발견한 국민은 가까운 지방자치단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 ‘자동차365’ 누리집에서 신고할 수 있다.
 

[자료 =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