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최강욱 1심 80만원…"윤석열도 똑같은 잣대로 검증"
2021-06-08 12:31
법원 "최강욱 발언, 당선에 결정적 영향 안줘"
팟캐스트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장용범·마성영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선 목적으로 전파성이 매우 높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관련 형사재판 확인서 작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 능력과 자질에 관한 공정한 판단을 해치게 할 위험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정치 검찰의 장난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 것인가 다시 실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법 위반까지 포함해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도, 그것을 통해 노리는 정치적 목표를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것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이라고 오판하고 정치 활동에 나선 전직 검찰총장이 과연 얼마나 진실하고 정의로운 결과를 위해 그런 정치 활동을 하는지 똑같은 차원에서 면밀한 잣대로 검증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