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공익법인 주식 세제혜택 한도 현행 5→20% 확대해야"

2021-06-07 08:00

[중기연구원]


중소기업이 기업승계를 목적으로 공익법인 주식을 보유할 때 세제혜택 한도를 현행 5%에서 2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 승계는 재벌대기업의 변칙적 상속과 달리 기업의 영속성 차원에서 독려해야 하기 때문에 공익법인을 통한 승계방식을 봉쇄하는 건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다.

김희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을 위한 공익법인 및 종류주식 활용방안’ 보고서에서 “한국은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지배가 탈법적이거나 부당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해 주식 출연 관련 규제가 과도하다”고 했다.

현행법 상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상속·증여세를 면제해 주고, 출연 재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도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하지만, 의결권이 있는 주식 등을 일정비율 이상 출연하면 상속·증여세 부담이 발생한다. 세 부담이 없는 한도는 발행주식 총수의 5~10%다. 경영권 우회지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미국 등 해외 주요국도 공익법인 의결권 주식 보유를 최소 20% 이상 인정하고 있다. 일본은 50%다.

김 연구위원은 “공익법인의 출연 주식 보유한도 요건이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엄격해 기업승계 목적으로의 활용 가능성이 낮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중소기업에 한해 총 발행주식의 20%에 해당하는 의결권주식의 공익법인 출연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면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사후 관리감독 시행 △공시의무 △공익사업 의무지출 요건 등을 부과하면, 중소기업 승계에 활용된 공익법인의 공익사업 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김 연구위원은 “기업 여건·필요에 따라 상환주식을 기업승계에 활용하려는 수요의 존재 가능성을 고려해 상환주식의 대가로 교부할 수 있는 자산의 가액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