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위반' P2P업체 제재안 안건소위도 상정 안돼

2021-06-04 06:52
온투법 유예기간 끝나는 8월께 발표 전망

[사진=금융위원회]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체에 대한 제재 안건이 금융위원회 내 안건소위원회에도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식 P2P 회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유예 기간이 끝나는 8월에야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고금리 위반 P2P 업체에 대한 제재 안건을 안건소위에 아직 올리지 않았다. 4일 열리는 안건소위에도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다. 오는 9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도 제재안이 다뤄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일정 수준 이상의 제재는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로 확정되는데, 정례회의에 상정하기 전 안건소위에서 대략적인 방향을 정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P2P 업체 6곳이 대출 이자와 중개수수료를 합해 최고금리를 초과했다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각각 영업정지 3~6개월 처분을 내렸고, 금융위에 이를 확정해달라고 건의했다. 대부업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수수료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다. 현재 모든 P2P 업체는 100% 대부 자회사를 통해 대출을 취급하기 때문에 대부업법을 적용받는다. 제재가 원안대로 확정되면 이들 업체는 문을 닫아야 한다.

제재 결정이 늦어지는 데 대해 금융위는 말을 아끼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살펴볼 사안이 있다"고 말했다.

제재 결정은 다음달로 넘어갈 수도 있다. 안건소위는 총 4명으로 구성되는데, 지난달 말 최훈 상임위원이 싱가포르 대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박정훈 위원이 새로 합류한 데다, 심영 비상임위원이 오는 25일 임기가 끝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큰 쟁점 사안은 아닌데 투자자 보호 등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 새로운 위원들이 결정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온투업 등록을 신청한 업체에 대한 등록 여부 결정도 늦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P2P금융이 문재인 정부 들어 제도권으로 편입된 업권인 만큼, 등록 신청 업체들을 한데 모아 대대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등록은 정례회의 의결사항이 아니지만, 첫 등록인 만큼 보고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업계는 법정 최고금리 제한을 위반한 한 신용카드사에 대한 당국의 최근 제재를 두고 P2P 업체 제재 수위도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카드사가 최근 법정 최고금리 위반으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는데, 똑같이 대부업법을 위반했는데도 카드사에만 낮은 수위의 제재를 내렸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카드사와 P2P 업체는 대부업법 내에서도 다른 조항을 적용받는다. 카드사는 제15조에 따라 최고금리를 위반해도 시정명령을, P2P 업체는 제1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영업 일부 또는 전부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