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네이버 통유리 사옥 태양광 피해, 2심에서 다시"

2021-06-03 13:27
"일조방해-태양광 반사 생활방해 달리 봐야"

경기 성남시 네이버 분당사옥. [사진=네이버 제공]


경기 성남시 네이버 분당사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사옥 유리에 반사되는 태양광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단에 따라 2심으로 돌아가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오전 신모씨 등 68명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건물 신축으로 이웃건물 거주자가 햇볕을 쬐지 못하는 '일조 방해'와 '태양반사광 침해로 인한 생활 방해'는 피해 성질과 내용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봤다.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원심은 태양반사광이 인접 주거지 주된 생활공간에 어느 정도 밝기로 어느 정도 유입돼 눈부심 등이 발생하는지, 주민들이 태양반사광 침해를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지 등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양반사광에 따른 생활 방해 방지 청구가 가능하고,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제시한 최초 판결이다.

소송을 제기한 신씨 등은 지난 2003년부터 네이버 분당사옥 근처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살았다. 이들은 네이버가 2010년 통유리 외벽 사옥을 신축한 이후 건물에서 반사된 태양광 때문에 조망권·천공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2010년 소송을 냈다. 차단시설 설치와 손해배상 청구가 소송 핵심 내용이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네이버가 주민들에게 태양반사광 차단시설을 설치하라고 판결했다.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주민들 피해가 심각한 사준이라고 보고, 위자료와 손해배상금도 주도록 했다.

하지만 2016년 항소심은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공법상 규제를 모두 준수했고, 신축 시 태양반사광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며 "커튼으로 태양반사광을 차단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 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