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이어 인천·경남·충남에서도 '반려해변' 입양한다
2021-06-03 11:00
해수부-지자체 함께하는 민간참여형 해변관리 프로그램
시민들이 직접 해변을 맡아 가꾸고 돌보는 반려해변 사업의 대상 지역이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제주도에 이어 인천광역시와 경상남도, 충청남도 등 3개 지자체와 반려해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반려해변 사업은 기업·단체·학교 등이 특정 해변을 맡아 자신의 반려동물처럼 가꾸고 돌보는 프로그램이다. 1986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시작됐으며 미국 전역을 넘어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인천과 경남, 충남은 반려해변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정화활동 중 수거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등 참여자의 반려해변 활동을 지원한다. 해수부와 해양환경공단은 반려해변사업의 전국적 확산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매뉴얼 제작, 참여자 포상 등의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올해는 지난해 시범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해변 프로그램을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반려해변 참여기간, 방법, 혜택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했다. 우수 지자체와 기업에는 표창 등 각종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시민단체·기업 등 민간 주체 간 해양쓰레기 저감 콘텐츠나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연계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반려해변 활동이 지역경관 개선사업, 해양환경보호 체험 및 교육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려해변 프로그램은 해양 환경 보호에 관심이 있는 기업·단체·학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기간은 2년(연장 가능)이며 연 3회 이상 해변 정화활동을 수행하고 해양환경보호 인식 증진을 위한 캠페인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모든 참가자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클린 스웰(Clean Swell)'에 해양쓰레기의 종류와 수량을 기록해야 한다.
최성용 해수부 해양보전과장은 "우리나라는 해변의 길이가 약 1만5000km에 달해 정부 주도의 해양쓰레기 수거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시민들이 반려해변 프로그램에 참여해 해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눈으로 확인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생활 속 행동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