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맘스터치앤컴퍼니, 과세당국에 불복 또 불복…이번에도 불복할까
2021-06-04 05:01
관세청·국세청 세무조사 후 과세 처분에 잇따라 '불복'
[사진 = 맘스터치앤컴퍼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맘스터치 운영사 맘스터치앤컴퍼니(구 해마로푸드서비스)는 과거 과세관청에서 결정·통보한 부과 처분에 대해 불복한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맘스터치앤컴퍼니는 2015년 말 서울국세청 조사국으로부터 2011년과 2012년 그리고 2013년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후 그 이듬해 초 부가가치세 등 약 35억원을 추징받았다.
이후 맘스터치앤컴퍼니는 해당 추징세액이 과하다고 판단, 추징세액 중 30억원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과세전적부심이란 세무조사 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줘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청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뿐만 아니다. 2018년 중순에는 국세청으로부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해 경정(更正)처분을 받았지만, 해당 건에 대해서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맘스터치앤컴퍼니는 현재 진행되는 있는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국내 치킨 전문점 중 브랜드 평판 1위에 올랐던 맘스터치는 그 명성과 달리 2017년부터 2020년 6월까지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업체 가운데 식품위행법 위반 적발 건수가 가장 많다는 불명예를 안은 바 있다.
당시 맘스터치는 163건으로 2위 롯데리아(116건)보다 50건가량 더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