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12만건 넘었다…전년 대비 11% 급증

2021-05-30 12:00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취약계층 겨냥 불법 금융행위 시도 늘어나

지난해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가 1년 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금융행위 시도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진=아주경제DB]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는 총 12만8538건으로 전년(11만5622건)보다 11.2% 급증했다.

지난 2012년 4월 출범한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는 현재 16명의 전문 상담직원이 유선·인터넷·내방 접수 등 다양한 경로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작년 불법 사금융·보이스피싱 등 피해 발생·우려로 신고·상담한 사례는 6만208건으로 전년(3만7922건) 대비 58.8% 급증했다. 반면, 법규와 절차 등 단순 문의와 상담 건수는 전년(7만7700건)보다 12.1% 감소한 6만8330건이었다.

상담 경로별로는 유선상담(12만6604건)이 98.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터넷(1148건), 방문(786건) 순이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신고 중 위법 혐의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희망한 52건에 대해 검찰·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법률 구제가 필요한 2638건은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안내해 피해 구제를 지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신고건수가 급증한 이유로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과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보이스피싱, 불법대출 행위(시도)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신고 상담 유형별로 보면 보이스피싱 신고·상담 건수는 5만2165건에 달해 전년 대비 60.7% 늘었다. 이중 정책자금 대출 등을 빙자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상담(3만858건)이 87.7% 급증했다.

이어 불법사금융(47.4%↑), 유사수신(43.6%↑) 등 모든 유형에서 전년 대비 피해 신고·상담이 대폭 증가했다. 불법사금융의 경우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최고금리 초과(114.2%↑) 및 중개수수료 위반(106.1%↑) 피해 신고·상담이 전년 대비 크게 늘었다. 유사수신에서는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 등의 심리를 악용한 FX마진 거래(56건), 가상자산(99건) 등을 매개로 한 유사수신 관련 피해 상담·문의가 다수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서민,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보이스피싱, 불법대출 행위(시도) 증가가 반영되면서 신고와 상담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전화·문자의 진위 문의 등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상담의 경우 즉각적인 대응방법 안내를 통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