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653명 뽑는다
2021-05-26 14:45
이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 등 225개 분야 65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근무기간은 7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사업별로 2개월에서 5개월 동안이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광주시민으로 취업 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 폐업을 경험한 사람이다.
근로시간은 주 15~25시간(일일 3~5시간)이고 임금은 8720원(최저 시급)으로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갖추고 관할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치구는 신청자들의 재산‧소득‧공공일자리 참여 경력 조회를 한 다음 최종 선발하고, 6월 28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광주광역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에게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 신고를 의무화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다.
신고대상은 6월1일부터 체결하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신규·갱신 계약 모두 적용되나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000만원이어서 신고기준금액이 됐다.
신고방법은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비대면 신고하면 된다.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신고가 원칙이나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계약서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간주하며, 위임 신고도 가능하다.
비대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원본을 pdf, jpg, png 등 파일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2021.6.1.~2022.5.31.) 동안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 임차인이 동 주민센터 또는 법원 등기소에서 수수료 600원 납부 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임대료 등 임대시장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택임대차 안내 책자를 구청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에 비치했으며,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임대차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임차인 권리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