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자료 제출' 거부···종합감사 사전조사 중단 결정
2021-05-26 13:50
김희수 감사관, “정기적인 종합감사 거부는 명백한 국기 문란 행위” 비판
도는 종합감사 일정을 연기하는 한편 사전 조사 기간 중 채증한 증거를 토대로 감사를 방해한 관련자에 대해 형사책임과 행정상 징계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된 사전조사 절차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실시 예정이던 남양주시 종합감사를 시의 감사 거부로 중단하게 됐다고 이날 밝혔다.
도는 이달 20일부터 경기도 감사담당관실 직원 23명이 남양주시를 방문해 사전조사를 진행 중이었으나 남양주시는 도의 사전조사 자료 제출 요구를 여섯 차례 모두 거부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1일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남양주시에 통보하면서 행정감사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사전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세 번에 걸쳐 요청했지만 남양주시는 법령위반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치 사무 관련 전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도는 지난 20일부터 사전 조사를 위해 다시 한번 법령위반이 의심되는 사항 266개의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 제출을 현장에서 세 차례 더 요구했지만 이 역시 거부당했다.
도는 남양주시의 사전자료 자료 제출 거부는 감사 대상을 확정하지 못하게 하는 전면적인 종합감사 거부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특히 남양주시의 자료 제출 거부는 계획적인 공모에 의한 행동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조직적인 감사 거부 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도는 남양주시가 시장의 지시 아래 지난 3월 종합감사 대응팀(행정기획실장 총괄, 법무담당관, 감사관)을 구성한 후 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자치사무 등에 대해 자료제출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는 중단 결정의 원인을 제공한 남양주시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남양주시 행위는 자치사무에서는 어떠한 비위를 저질러도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폭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는 △행정안전부의 구체적인 유권해석과 지침 내용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위반 △국가와 경기도가 지원한 민간보조금 등에 대한 감사 자료 제출도 거부 △ 경기도가 자치사무 전반에 대한 방대하고 포괄적인 자료를 요구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거짓 주장 등 남양주시의 3가지 위법행위를 지적했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를 거부하는 사례는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로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면서 “위법한 자치사무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거부하는 것은 지방자치권 보장과 무관한 일이고, 위법 행정을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지역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연말부터 감사원 등과 협의해 올해 감사 주기가 돌아온 9개 시·군 중 감사원에서 직접 감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구리시, 포천시, 연천군을 제외한 경기도 연간 감사계획을 지난 1월 11일 남양주시를 포함한 6개 시군에 통보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화성시와 양주시가 감사를 마쳤으며 이달에는 남양주시와 안산시, 오는 11월에는 수원시와 이천시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