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홍영 검사 폭행' 부장검사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2021-05-25 17:49
검찰 "죄질 불량하고 유족이 엄벌 요청"
고(故) 김홍영 검사를 상습 폭행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52·사법연수원 27기)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25일 오전 열린 김 전 부장검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본인이 지휘하는 피해자를 상당한 기간 모욕적인 언사를 동반해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폭행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는 등 결과가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고인 아버지는 전날 재판부에 김 전 부장검사에게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아버지는 탄원서에서 "아들이 상사 폭행으로 세상을 등져버린 충격은 죽을 때까지 어디에도 비할 바가 없다"고 애통해했다.
또한 "김 전 부장검사가 동의하지 않던 부분을 동의하는 것 등은 처벌 수위만 낮춰보려는 후안무치하고 치졸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6일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이던 2016년 3월 31일부터 5월 11일 사이 네 차례에 걸쳐 부서 후배인 김 검사(41기)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검사는 같은 해 5월 19일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당시 33세였다. 대검찰청 감찰 결과 김 전 부장검사가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법무부는 그를 형사처벌하지 않고 해임 처리만 했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그를 강요·폭행·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폭행 혐의만 적용해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모욕 혐의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하고 시효가 지났으며, 강요죄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서다. 변협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고했지만, 서울고검도 폭행 혐의만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