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거래소, 내년부터 상장 까다로워진다

2021-05-21 13:49
1994년 이래 처음으로 상장 요건 개정…내년부터 시행
최근 3년간 누적순익 5000만→8000만 홍콩달러

홍콩증권거래소 [자료=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 금융허브인 홍콩거래소가 약 30년 만에 상장 신청 요건을 뜯어고쳤다. 메인보드에 상장되는 기업의 체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20일 중국 신화망에 따르면 홍콩거래소가 내년 1월 1일부터 상장을 신청하는 기업의 순익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상장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홍콩 증시에 상장하려는 기업은 상장 이전 3년간 순이익이 최소 8000만 홍콩달러(약 116억원)에 달해야 한다. 이는 기존(5000만 홍콩달러)보다 60% 상향되는 것이다. 특히 상장 직전 회계연도 순이익은 2000만 홍콩달러에서 3500만 홍콩달러로 상향 조정됐으며, 그 직전 2개 회계연도 누적 순이익은 최소 4500만 홍콩달러에 달해야 한다.

이는 애초 순익 요건을 기존의 3배까지 올리려고 했지만 은행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 끝에 완화시킨 것이다. 앞서 홍콩거래소는 상장 전 3년 동안 순이익 기준을 1억5000만 홍콩달러, 상장 직전 회계연도 순이익도 6000만 홍콩달러로 설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상장 요건을 위반할 시 제재 범위도 확대했다. 상장 규율 위반에 가담한 고위급 인사들로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해당 규칙은 오는 7월 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신문은 이는 홍콩거래소가 지난 1994년 상장 요건에 순익 항목을 추가한 이후 27년 만에 대대적으로 상장 요건 손질에 나선 것이라고 전했다. 

보니 찬 홍콩거래소 상장부문 주관은 "홍콩거래소는 시장의 질을 유지·향상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데 힘쓰고 있다"며 "이번 상장 규칙 개정으로 홍콩 자본시장 전체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상하이거래소 메인보드에 상장하는 것보다 홍콩거래소에 상장하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본토 시장은 최근 들어 상장 요건을 상당 부분 완화하는 추세다. 

상하이증권거래소 메인보드에 상장하기 위해선 △회사 설립 후 3년 이상 운영 △최근 3개 회계연도 순이익 플러스 △누적 순이익 3000만 위안(약 52억원)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다만 홍콩거래소의 상장 요건은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보다는 낮은 편이다. 뉴욕거래소(NYSE)에 상장하려면 수익성, 매출액, 현금흐름 등 3가지 부문에서 요구사항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수익성 부문에서는 직전 3개 회계연도의 세전 이익의 합이 1억 달러(약 1128억원) 이상이거나 각 3개 회계연도의 세전이익이 각각 25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나스닥도 뉴욕증권거래소보다는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지만 홍콩증시보다는 높다. 총자산(8000만 달러 이상)과 총자본(5500만 달러 이상), 시가총액(1억6000만 달러 이상) 기준만 만족해도 세전 이익, 현금흐름, 매출액 등과 상관없이 상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