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 25% 할인 받으세요"…과기부, 선택약정 안내 강화

2021-05-17 15: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아주경제DB]

중고폰이나 자급제폰, 약정 만료 이용자는 매월 휴대폰 요금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 같은 내용 알리기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함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은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사용자가 가입할 수 있다. 매월 요금의 25%를 할인한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의해 2014년 10월 도입된 뒤 2017년 9월에 25%로 상향됐다. 지난 3월 기준 총 2765만명이 이용해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25% 요금할인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 높지 않아 현재 할인을 받을 수 있으나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가 1200만명 수준이다.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 외에도 중고폰‧자급제폰 이용자와 기존 요금할인 약정이나 지원금 약정에 가입한 뒤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도 가입이 가능한 점을 모르는 이용자가 많다. 또한 가입 시 2년 외에 1년의 약정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과기부는 홍보와 안내 강화에 나선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단말기로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누구나 스마트폰이나 PC로 '스마트초이스' 사이트에 접속해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25% 요금할인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과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한다. 웹툰을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 약관을 개정해 약정만료자에게 발송하는 25%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SMS)를 약정만료 전·후 총 2회에서 총 4회로 확대해 안내를 강화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25% 요금할인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안내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이용자 편익을 제고할 나갈 방침"이라며 "약정을 원하지 않거나 단말기 교체, 통신사 변경을 앞두고 재약정이 부담스러운 경우는 약정 없이도 이에 준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온라인·무약정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택약정할인 홍보 포스터[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