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박범계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지시…檢 바로 착수

2021-05-14 17:43
이 지검장 공소장 사진파일까지 외부 노출
수사 중단 외압에 조국·이광철 연루 적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가 14일 시작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진상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대검은 이날 오후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언론에 보도된 공소장 유출 사안에 대해 대검 감찰1과·감찰3과·정보통신과가 협업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같은 날 조 대행에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법무부는 "박 장관이 직권남용 등 사건 공소장 범죄사실 전체가 이 지검장 측에 송달도 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총장 직무대행에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2일 수원지검에서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작성한 공소장 문건이 사진 파일 형태로 외부에 유출되며 언론 보도로 이어졌다.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 중단 외압이 이뤄지는 과정에 당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이광철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개입했다는 보도다. 당시 안양지청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수사 중이었다.

공소장에는 당시 이 행정관이 조 수석에게 김 전 차관 사건을 보고하며 "이 검사가 수사받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조 수석이 이를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알려 윤 국장이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외압성 전화를 했다고 적혀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이 검사 수사를 중단시키려 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