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소송 서울 교사에 최대 3300만원 지원"

2021-05-13 19:11
서울시교육청 '교원 교육활동 보호강화 방안' 발표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아주경제 DB]


서울시교육청이 교육활동 관련 법정 분쟁에 휘말린 교원에게 소송비용으로 최대 3300만원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교원 마음방역 심리상담 지원 강화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대폭 확대 △단위학교 교육활동 보호 사업 적극 지원 등이 담긴 교원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교원 심리상담 지원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일 경우 서울시교육청 교원치유센터에서 최대 5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활동 침해 등 사유는 상해·심리 치료비와 함께 최대 15회 심리상담, 종합심리검사를 지원한다. 교육감이 부담하는 상담비 지원 횟수는 종전 10회에서 15회로, 구상권 행사 예외 금액도 150만원 미만에서 200만원 미만으로 늘렸다.

교원안심공제 서비스와 관련해선 교육활동 관련 법률 분쟁 땐 교원 1명당 민·형사소송 1~3심에서 최대 550만원씩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1명이 최대 550만원만 받을 수 있었다.

법률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학교가 요청하면 변호사 등이 직접 방문해 상담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분쟁 예방 컨설팅'도 시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교원안심공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긴급경호·상담·치료·분쟁조정·배상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서울시교육청은 업무용 휴대전화 사용과 안심번호 운영 등 교원 교육활동 보호 사업 예산을 모든 학교가 편성하게 권장했다. 예산 규모는 100만원 내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원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고단한 몸과 마음을 회복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환경을 만들기 위해 따뜻하고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