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사 설문, 교권침해 가해자는 학교관리자 52.3%·학부모 39%·학생 38%
2015-05-14 11:37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지역 조합원 교사 123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또는 서면설문을 한 결과 응답자의 평균 38.1%가 최근 1년간 교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가운데 이중 관리자에게 교권침해를 당했다는 답변이 52.3%로 가장 높았고, 학부모가 38.8%, 학생이 37.6%로 나타났다.
어떤 교권침해를 당했느냐는 질문에 교사들은 ‘부당한 간섭과 교사자율성 침해’를 가장 많이 꼽았고 두 번째는 폭언과 욕설이었다.
부당한 간섭과 자율성 침해를 당했다는 답변 중 27.7%가 가해자가 학부모라고 답했고 폭언과 욕설을 경험했다는 교사 중 대상이 학부모인 경우는 11.5%였고 대상이 학생인 경우는 25%였다.
73%의 교사들은 교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교권침해 사안 발생시 사후조치에 대해서는 61.5%가 ‘별다른 대처없이 그냥 참고 넘어간다’고 했고 정부가 2013년 모든 학교에서 설치한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고 답한 교사는 5%에 불과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3년부터 모든 학교에 설치한 교권보호위원회의 실효에 대해서는 51%의 교사들이 아무런 실효가 없다고 했고 사례가 줄어들었다고 긍정적으로 답한 교사는 4%에 그쳤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잘 모르겠다는 답변도 45%나 됐다.
현재의 교권보호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교사들은 교권보호에 소극적인 학교장과 교육청의 무책임한 태도를 들고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 내 분쟁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교권보호에 대한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A학교의 모 교사의 경우 최근 학교폭력 문제를 처리하다가 가해학생 학부모로부터 학교교무실에서 아주 심한 폭언과 욕설을 들었고 학교내 교권보호위원회에 이를 의뢰하고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학교장이 이 일이 밖으로 알려질 것이 두렵다며 이 교사에게 조용히 넘어갈 것을 종용해 제대로 된 사과와 치유의 기회조차 받지 못한 채 교단에 계속 서야했다.
B학교의 모 교사는 최근 학급 내에서 학생이 교사로부터 학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경찰에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이 교사는 학부모가 오해할 만한 점이 다소 있었고 이를 대화로 풀어보려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고 학교장은 이 담임교사에게 시끄러워져서는 안 된다며 지원을 외면했다.
교사가 억울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와 교육청이 법률소송의 주체로 나서서 교사를 보호해야하는데도 B학교 교장은 탄원서를 써주기도 곤란하다고 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권 강화를 위해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인사위원회 강화로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실현하고 교육정책 결정시 교원 및 교원단체 참여 보장, 형식적 허울에 불과한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면 체질개선, 교권상담 전문인력(법률지원) 확충, 민주적 학교운영 의무화, 교권보호에 대한 교육청과 학교장 책무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교권보호조례 제정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