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사 61% "교권보호,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부터 해라"
2023-07-31 16:59
초등 신규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 지역 교사들 대다수가 가장 필요한 교권 보호 대책으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꼽았다.
31일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은 지난 29일부터 30일 서울의 교사 1만7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12가지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1인당 3가지를 선택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61%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라고 봤다.
서울교사노조는 일선 교사들이 '아동학대'라는 개념 모호로 인해, 아동학대 신고의 위험성을 안고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는 직위해제를 당할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 서울교사노조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2순위로 '행동치료 전문가 등 생활지도 담당자 배치'(40%)를 꼽았다. 모든 학교에 학생의 문제 행동이 발생하면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는 지도실을 마련, 문제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전담으로 하는 전문가를 배치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이다. 관리자의 수업 방해 학생 상담과 지도를 명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업무의 완전한 이관'(37%)을 말했다. 학폭 사안 조사 과정에서 학부모 협박과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학폭 사안에 대해 학부모가 직접 교육청으로 피해 신고와 관련 서류를 접수해달라고 말했다. 학교에서는 교감이 가해 관련 학부모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해달라고도 했다.
이외에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청 긴급 대응팀 구성', '학교폭력을 학교 내에서 일어난 사안으로만 한정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아동학대 무혐의 교사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보호 대책 마련',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해 단계적이고 명시적인 가이드라인 작성', '생활기록부 작성에 대한 교사의 권한 강화' 등을 요구했다.
서울교사노조는 "12가지 중 교육부와 국회의 권한인 일부 사항은 교사노조연맹을 통해 교육부와 국회에 요구하겠다"며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서울교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기를 두 손 모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31일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은 지난 29일부터 30일 서울의 교사 1만7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12가지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1인당 3가지를 선택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61%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라고 봤다.
서울교사노조는 일선 교사들이 '아동학대'라는 개념 모호로 인해, 아동학대 신고의 위험성을 안고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는 직위해제를 당할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 서울교사노조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2순위로 '행동치료 전문가 등 생활지도 담당자 배치'(40%)를 꼽았다. 모든 학교에 학생의 문제 행동이 발생하면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는 지도실을 마련, 문제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전담으로 하는 전문가를 배치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이다. 관리자의 수업 방해 학생 상담과 지도를 명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업무의 완전한 이관'(37%)을 말했다. 학폭 사안 조사 과정에서 학부모 협박과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학폭 사안에 대해 학부모가 직접 교육청으로 피해 신고와 관련 서류를 접수해달라고 말했다. 학교에서는 교감이 가해 관련 학부모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해달라고도 했다.
이외에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청 긴급 대응팀 구성', '학교폭력을 학교 내에서 일어난 사안으로만 한정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아동학대 무혐의 교사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보호 대책 마련',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해 단계적이고 명시적인 가이드라인 작성', '생활기록부 작성에 대한 교사의 권한 강화' 등을 요구했다.
서울교사노조는 "12가지 중 교육부와 국회의 권한인 일부 사항은 교사노조연맹을 통해 교육부와 국회에 요구하겠다"며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서울교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기를 두 손 모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