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입양아 학대 양부 구속…“증거인멸 우려”
2021-05-11 21:36
아동, 뇌출혈 등으로 의식불명...몸 곳곳에 멍 자국
양부 "칭얼거려 손으로 몇 대 때려" 혐의 인정
양부 "칭얼거려 손으로 몇 대 때려" 혐의 인정
두 살배기 입양아동의 얼굴과 머리 등을 마구 때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30대 양부가 11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A씨(30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입양한 B(2)양을 학대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를 받고 있다.
의료진은 뇌출혈과 함께 B양의 신체 곳곳에서 멍이 발견되자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에서 A씨는 "(8일) 오전에 자꾸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 대 때렸고 이후 아이가 잠이 들었는데 몇 시간 지나 깨워도 안 일어나길래 병원에 데려갔다"며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