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규제개선⑩] 고교생 거짓말에 영업정지 10일...억울한 사장님 사라진다
2021-05-12 08:46
앞으로 A씨처럼 '억울한 사장님'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청소년에게 속아 행정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면제 조항을 올해 안에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청소년이 노래연습장에 출입 가능한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10시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장은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부터 영업폐쇄까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문제는 청소년이 고의로 법 위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선량한 사업주들이 처벌된다는 점이다. 코로나19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영업정지 처분은 감당하기 힘든 제재다.
현행법상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사업주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면제되고 있지만, A씨 사례처럼 부모 출입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거나 어른인 척 목소리를 변조해 사업주를 속이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청소년이 고의로 신분 등을 속여 노래연습장 사업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에 대한 처벌 면제조항을 신설해달라"고 건의했다. 문체부는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을 추가 검토해 올해 안에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