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 "이성윤 수사 중단·기소 권고"
2021-05-10 18:56
10일 심의서 13명중 8명 찬성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10일 현안위원회를 열고 과반수 이상 찬성(8명)으로 이 지검장에 대한 공소 제기를 의결했다.
이날 안건은 이 지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에 대한 수사계속·공소제기 여부였다. 심의 결과 공소 제기에 위원 8명이 찬성했고, 수사 계속은 8명이 반대했다.
심의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 알 권리 보장,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 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 출금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려 하자 중단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