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비리' 의혹
2021-05-10 18:59
조희연 "혐의 없음 적극 소명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당혹감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10일 오후 "조 교육감 사건에 '2021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사건 번호를 부여해 자체 수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별채용 제도적 특성과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채에서 뽑힌 5명은 과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당연퇴직한 교사로, 이 가운데 4명은 한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이다. 다른 1명은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조희연 교욱감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단체와 서울시의회는 조 교육감에게 교육 양극화·특권교육 폐지 등에 공적이 있는 교사들을 특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분은 조 교육감도 인정한 사실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들 5명 이름이 적힌 의견서를 전달했고, 조 교육감은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 등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채를 진행했다.
조 교육감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동일 요건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진행했다"며 "공정하게 심사해 최종적으로 공고 조건에 부합하는 여러 지원자 중 최상위 점수를 얻은 사람들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이 서울시교육청에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은 유감"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재심의를 신청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