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아동권리 보호위해 옴부즈퍼슨 위촉
2021-05-10 08:43
아동인권침해 사례 발생시, 상담·조사·해결책 제시·사후관리까지 한번에
관악구가 지난 6일 아동권리 전문가 3명을 아동권리 옴부즈퍼슨(ombudsperson)으로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
관악구 관계자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으며,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주는 대변인"이라며 "아동권리에 입각한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언 활동을 통해 구정 전반을 살피는 역할을 맡는다"고 밝혔다.
옴부즈퍼스은 앞으로 아동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고충상담을 접수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인터뷰 등 조사활동과 함께 해결책 제시와 사후관리를 통해 피해 아동에 대한 구제활동을 펼친다.
구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4대 기본 권리(생존, 보호, 발달, 참여)를 구정 전반에 도입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아동친화 정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난해 3월,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기도 했다.
또한 아동권리 점검단 운영,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아동친화 예산서 제작 등 아동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