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시장, '저소득층 한시 생계지원···공공택지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재지정'
2021-05-07 11:29
기준 중위소득 75%·재산 3억5000만원 이하 대상
공공택지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눈길
공공택지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눈길
지급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가 해당된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대상자와 올해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 지급 받을 수 없다는 게 윤 시장의 전언이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28일 오후 10시까지 복지로를 통해 세대주가 본인인증절차를 걸쳐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 가능하며, 현장 접수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오는 17일부터 내달 4일 오후 6시까지 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 신청서와 소득감소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또 신청 이후에는 소득·재산기준과 타 사업 중복여부 등을 확인 후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원이 신청계좌에 현금으로 6월 말 일괄 지급될 계획이다.
윤 시장은 한시 생계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모든 대상 시민이 받을 수 있도록 주력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재지정 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 시장은 13일부터 내년 5월12일까지 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신길동 등 관내 공공택지와 인근지역 18.7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정부의 3차 신규택지 발표에 따라, 주요 공공택지 및 인근지역에 대해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하자는 목적에서 재지정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면적을 초과하면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게 윤 시장의 설명이다.
한편,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