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북 전단 살포 주장’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압색

2021-05-06 20:26
지난 3월 대북전단금지법 시행후 첫 위반 사례···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 관계자들이 6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찰이 6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박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 대표는 비무장지대(DMZ) 인근 경기·강원 일대에서 지난달 25일부터 29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대형 기구 10개에 실어 북한에 날려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3월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뒤 대북 전단 살포를 밝힌 첫 번째 사례로, 이 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전단을 살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지난 2일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내놨고, 김창룡 경찰청장은 같은 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한 엄정 처리를 지시했다.

탈북민인 박 대표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통일부 집계가 시작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60차례가 넘게 대북 전단을 날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