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유조선 해양오염예방 집중점검…동해지방해양수산청,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단속 실시

2021-05-06 20:31
5월 10일부터 5주간 국내 운항 유조선 일제점검 개시

[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유조선 해양오염예방을 위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동해해경청은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5주간 대한민국 국적의 유조선을 대상으로 해양오염예방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통계상 유조선에서의 사고는 최근 5년간(2016년 ~ 2020년) 전국적으로 해양오염사고는 연 평균 275건이 발생했으며, 연 평균 26건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양의 기름을 수송하는 유조선의 특성상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대량의 기름이 유출돼 막대한 해양환경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동해해경청은 유조선 방제기자재 관리실태 등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태세를 확인하고, 이중선저 구조 의무화 이행을 점검한다.

점검은 △방제자재·약제 비치기준 준수여부 및 관리상태 △150톤 이상유조선에 비치해야 하는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비상연락체계 △선원별 임무 및 방제 교육·훈련사항을 확인 등을 통해 실제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적용가능 여부를 점검한다.

또, 재화중량 600톤 미만 소형 유조선의 이중선저구조 단계적 의무화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표광모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유조선 해양오염사고는 해양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조선 관계자 스스로 해양오염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기"를 당부했다.
 

[사진=이동원 기자]

이와 더불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동해해수청은 상반기 동해‧묵호항 질서 위반행위 특별 단속기간을 설정․운영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전국 무역항에 대한 일제 단속 일정에 맞춰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항만시설 무단사용, △유류오염 및 유해물 해상투기 행위, △불법 선박수리 및 개조하는 행위 등 항만의 안전을 저해하는 일체의 위반행위가 단속대상이다.

특히, 동해항 신항만 공사와 관련해 예부선의 화물과적 운송 및 항로상 출입항 선박의 방해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또, 위험물 하역 시 안전조치 미 이행, 자체안전관리계획 미 준수 행위 및 항만수역에서의 불법 어로행위도 중점 대상이 된다.

한편, 이돈표 주무관은 "지난해 동해·묵호항 무역항질서 단속실적은 과태료 부과로 8건이 발생됐으며, 이는 불법수리가 적발돼 과태료를 1회에 한해서 12만원을 부과시켰다"고 말했다.

김진환 해양수산환경과장은 “특별단속기간 동안 선박검사, 항만관제, 항만시설 사용허가 등 각 부서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필요시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