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과잉징계] ①“증권사 때리고, 금감원 발뺐나”…증권업계 불만 ‘증폭’
2021-05-06 11:23
금감원 감독부실 비판 확산···면피용 중징계 남발 의혹
NH·KB·대신 CEO 문책경고···금융위 가서 완화될 수도
NH·KB·대신 CEO 문책경고···금융위 가서 완화될 수도
[데일리동방]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증권업계에서는 과잉 징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금감원이 자신들의 감독 부실 책임을 피하기 위해 증권사에 중징계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증권사 전‧현직 CEO는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5단계로 나눠지고, 문책 경고 이상을 받은 경영진은 임기 만료 후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해 11월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와 김형진 전 신한금투 대표·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3명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직에 있는 정영채 NH증권 대표, 박정림 KB증권 사장, 양홍석 대신증권 대표는 문책경고를 건의했다.
법무팀장 출신의 한 증권사 임원은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가 터진 것이 결국 금감원이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며 “징계 수위가 낮으면 금감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 여론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면피용으로 중징계를 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의 제재가 금융위원회 선에서는 징계가 완화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이 결정한 제재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에 같이 연루된 은행이 징계 수위가 낮아졌기 때문에 증권사들도 (징계 수위가) 추가로 낮아질 여지가 있다”며 “최근 금감원과 금융위 사이에서 징계 수위에 관한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어 증권사가 최종 결정에서는 중징계를 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