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표 2.4대책] 6만가구가 '선도사업'인 이유…법도 없이 약속해서
2021-05-06 07:05
야당 "입법도 없이 일방통행한 정부 만행 멈춰야"
정부가 최근 한달 새 6만가구 규모 공급계획을 발표했지만, 공수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4대책에 따라 신설하기로 약속한 공공참여형 정비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주거재생혁신지구'와 같은 제도가 모두 근거 법률이 없는 상태여서다.
실제로 정부는 정식 명칭 대신 '선도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상황이다. 정부 내부에서도 관련법이 어떻게 국회에서 완성될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주민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약속해야 할지 난감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계류된 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다.
사실상 정부가 오는 7월까지 선도사업지구로 지정키로 한 6만가구 규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 주거재생혁신지구(소규모주택정비·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54곳은 근거 법률도 없이 약속된 상태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들 후보지에 1년 안에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 동의율 3분의 2를 넘기면 최대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 용적률과 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까지 주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서 어떻게 법률이 통과되는지에 따라 상세한 내용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어서 어떤 확답을 약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야당에서는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대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법안에 합의하기 어렵다고 맞서는 중이다. 현행법상으로도 규제만 풀면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을 공공이 맡을 이유가 없고, 각종 위헌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규제만 풀면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을 각종 투기의혹에 휩싸인 공공이 주도하는 일이 맞는지 의문이고, 현금청산 등 위헌 논란이 있기에 (합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