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판매점 "코로나19보다 온라인 불법 '성지'가 생존 위협…단속 촉구"

2021-04-29 17:10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가 2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생존권 사수 항의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오수연 기자]
 

이동통신 판매점들이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밴드와 성지에서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매장 단속을 촉구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산하 단체인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는 2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방통위를 향해 '생존권 사수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코로나19보다도 온라인 커뮤니티나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등 채널을 활용해 불법 영업하는 일명 '성지' 매장이 골목상권 영세 판매점 생존에 더 큰 위협이라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방통위가 실질적 단속에 나서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명훈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고문은 "현재 방통위에서 하는 시장 안정화 정책은 네이버 밴드 등을 기반으로 하는 불법 매장을 전혀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이들 매장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으나, 요즘은 도로변에 '성지'라고 버젓이 붙여놓고 장사하고 있다. 성지 리스트를 여러 번 신고했으나 방통위와 KAIT에서 실질적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판매점은 '노트20 공짜', '0원폰' 이런 광고 문구를 매장에 붙여놓으면 영업정지를 당한다. 그러나 성지 매장은 카카오톡 채널에 현금 얼마를 주겠다고 올려놓고 영업을 한다"며 "저희가 캡처하고 오프라인 매장 위치까지 파악해 신고해도 단속을 당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차라리 판매점 협회에 단속 권한을 달라며 "시장 구조를 바로잡고자 수십,수백건을 탄원했음에도 그때마다 방통위에서 돌아온 것은 '인력이 없다'는 답이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의 위탁을 받아 시장 관리·감독 역할을 맡은 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KAIT에서 판매점 운영에 필요한 '사전 승낙제'를 도입해 불법 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좋으나 불법 판매처 근절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KAIT는 점검 권한이 있지만 매장을 뒤져보는 행위는 월권이라며, 강압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손님이 있을 때 동의 없이 매장을 점검하는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휴대폰 구매 고객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정지·해지·요금 미납 손실을 판매점에 전가하는 행위도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판매점협회 측은 "고객이 요금을 미납하거나 정지, 해지하면 수수료 전액환수는 물론 관리소홀을 이유로 20만원씩 마이너스 정산을 하고 있다"며 "고객의 개인 사정까지 책임지라고 강요하는 지금의 행태는 비정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방통위는 즉각 기업의 갑질을 단속하라', '시장을 망치는 불·편법 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실시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호소했다.

판매점협회는 코로나19 시국을 고려해 지역별 소수 인원만 집합했으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판매점 협회 측은 "이번 집회는 단발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전국 점주와 뜻을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