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석장리 구석기 축제, 수십 년간 국가하천 불법 점유

2021-04-26 18:35
축제 개최를 이유로 해마다 관행적으로 국유지 훼손

국가하천 내 불법으로 설치해 놓은 조형물[사진=김환일 기자]

충남 공주시가 지난 20여 년간 금강 인근 하천구역 내 국유지를 허가받지 않고 무단 점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주시가 불법 점용한 규모는 수천 제곱미터에 이르고. 해당 부지내에는 갈대밭, 유채밭 기념비,막집 등 불법 점유물 등이 산재해 관리 기관인 대전국토청의 전방위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하천을 불법 점용한 곳은 충남 공주시 석장리동137-3일원, 금강지역이다.

26일 아주경제 취재 결과 공주시는 지난 1999년부터 이 곳에 선사인들 삶의 옛터 보존을 이유로 전시관을 개관했다. 이후, 박물관으로 확대하면서 인근에 산책로 갈대밭, 유채밭 기념비, 막집 등 관람객 편의시설을 갖췄다.

그러나 공주시는 대전국토청으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천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는 계획단계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

하천법 33조에는 '하천 내 토지를 점용하고 형질을 변경하려면 관리청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공주시는 '축제 개최'를 이유로 해마다 불법 행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 기간만 22년에 이른다,
 

국가하천 내 불법으로 조성해 놓은 야자매트[사진=김횐일 기자]

실제 본지가 확인한 결과 하천 지역에 세워 놓은 막집은 20여개에 넘고 기념비와 조형물도 조성되어 있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갈대밭, 유채밭, 산책로 길도 조성했다. 길이가 수백 미터에 달한다 또, 둔치 한가운데 깔아 놓은 야자매트와 콘크리트 도로로 인해 하천은 가능을 이미 상실했다.

뿐만 아니라 주 출입로 입구 부근에 세워 놓은 상징물 역시 국토청과 협의해야 한다는 관련법을 무시하고 관행적으로 설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대전국토청도 마찬가지다. 대전국토청은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물관 관계자는 "무단 점유물에 대해서는 철거하겠다"라며"공익적 사업으로 이해해달라"라고 말했다
 

국가하천 내 불법으로 설치해 놓은 상징물[사진=김환일 기자]

국토청은 "불법행위가 있다면 행정조치나 원상복구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하천법에 밝은 한 변호사는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는 특혜"라고 지적했다.

제보자 B 씨도 “국가하천을 불법 점용한 공주시에 대해 바로잡지 않은 대전국토청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라며 “하천 관리 기관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라고 했다.

지역 주민 K씨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원 받아 예산이나 축 내는 '동네 축제'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고 P씨도 "박물관 운영에 문제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문화제 축제가 효과도 적은 만큼 내부 행사로 조성하는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축제하는 이유가, 주민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지 명확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한편, 대전국토청은 지난해 국가하천으로 승격한 대전천 무심천,미호천 곡교천, 금강 등 12개 국가 하천에 대해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점유 시설물 일제 점검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