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제 4곳 신규 지정 外
2021-04-21 22:17
"재건축 투기 막겠다"...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제 4곳 신규 지정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최근 '오세훈 발(發)' 재건축 기대감에 서울시내 노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제는 이미 시장이 예상했던 카드라는 점에서 규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2022년 4월 27일까지 1년간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해 6월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등 4곳이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4곳을 포함해 전체 면적은 총 50.27㎢로 늘었다.
이 조치에 따라 압구정아파트지구는 압구정역을 중심으로 밀집된 24개 모든 단지가 허가제 대상이다. 여의도지구는 거래수요가 인근 단지로 유입되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인근 노후 단지 전체를 포함, 총 16개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목동지구도 14개 단지 전체가 지정됐다. 다만 규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업지역은 제외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1~4지구)은 아파트, 빌라, 상가 등 정비구역 내 모든 형태의 주택‧토지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허가 대상 토지면적 규제도 강화했다. 시는 허가대상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의 10% 수준으로 하향해(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 투기억제 규제 취지를 극대화했다. 제도의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27일 전에 이뤄지는 22~26일 거래도 실거주 목적의 매입인지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최근 '오세훈 발(發)' 재건축 기대감에 서울시내 노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제는 이미 시장이 예상했던 카드라는 점에서 규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2022년 4월 27일까지 1년간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해 6월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등 4곳이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4곳을 포함해 전체 면적은 총 50.27㎢로 늘었다.
이 조치에 따라 압구정아파트지구는 압구정역을 중심으로 밀집된 24개 모든 단지가 허가제 대상이다. 여의도지구는 거래수요가 인근 단지로 유입되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인근 노후 단지 전체를 포함, 총 16개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목동지구도 14개 단지 전체가 지정됐다. 다만 규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업지역은 제외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1~4지구)은 아파트, 빌라, 상가 등 정비구역 내 모든 형태의 주택‧토지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허가 대상 토지면적 규제도 강화했다. 시는 허가대상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의 10% 수준으로 하향해(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 투기억제 규제 취지를 극대화했다. 제도의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27일 전에 이뤄지는 22~26일 거래도 실거주 목적의 매입인지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오세훈·박형준 초청한 文, 협치 시동 걸었으나…사면 등 각론서 이견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전직 대통령 사면과 부동산 문제, 코로나19 방역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 모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지만, 각론에선 이견을 보였다.
특히 문 대통령의 이번 간담회는 4·7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소통을 통해 협치에 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문 대통령은 두 시장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건의에 대해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자신의 사견임을 전제로 “거절의 의미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시장은 문 대통령에게 “좀 불편한 말씀을 드리겠다. 전직 대통령은 최고 시민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저렇게 계셔서 마음이 아프다”면서 “오늘 저희 두 사람을 불러주셨듯이 큰 통합을 재고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오 서울시장은 “여의도 시범아파트 같은 재건축 현장을 대통령님께서 한 번만 나가봐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지만, 문 대통령은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별도의 브리핑을 열고 “중앙 정부의 입장은 재건축 억제책을 펴왔고, 그 수단으로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강화를 활용했다”면서 “답변은 원론적이었지만 서울시의 의지가 충분히 전달됐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보은 인사’, ‘코드 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대해서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민유숙 대법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등의 사례를 들며 “나는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 방역과 관련한 지자체의 백신 접종 자율성 문제에는 수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재는 질병관리청이 명단을 정해서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식이라 (접종) 속도가 안 났는데, 이제는 지자체가 자율성을 갖고 (명단을) 선정해서 방역당국은 물량을 보급하는 식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측 모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지만, 각론에선 이견을 보였다.
특히 문 대통령의 이번 간담회는 4·7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소통을 통해 협치에 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문 대통령은 두 시장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건의에 대해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자신의 사견임을 전제로 “거절의 의미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시장은 문 대통령에게 “좀 불편한 말씀을 드리겠다. 전직 대통령은 최고 시민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저렇게 계셔서 마음이 아프다”면서 “오늘 저희 두 사람을 불러주셨듯이 큰 통합을 재고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오 서울시장은 “여의도 시범아파트 같은 재건축 현장을 대통령님께서 한 번만 나가봐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지만, 문 대통령은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별도의 브리핑을 열고 “중앙 정부의 입장은 재건축 억제책을 펴왔고, 그 수단으로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강화를 활용했다”면서 “답변은 원론적이었지만 서울시의 의지가 충분히 전달됐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보은 인사’, ‘코드 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대해서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민유숙 대법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등의 사례를 들며 “나는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 방역과 관련한 지자체의 백신 접종 자율성 문제에는 수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재는 질병관리청이 명단을 정해서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식이라 (접종) 속도가 안 났는데, 이제는 지자체가 자율성을 갖고 (명단을) 선정해서 방역당국은 물량을 보급하는 식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도변이 차단' 미국, 여행금지 권고국 119개까지 늘려...한국 2단계 유지
미국 국무부가 앞선 예고했던 대로 자국민에 대한 '여행 금지' 권고 국가를 크게 확대했다. 이에 미국의 여행 금지 권고국은 종전 34개국에서 119개국으로 85개나 늘어났다. 다만, 우리나라는 기존 단계를 유지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맞춰 자국민에 여행 금지를 권고하는 '여행경보 4단계' 국가 수를 119개국으로 늘렸다. 전날까지 미국 국무부의 4단계 여행경보 국가 규모는 34개국 수준이었는데, 하루 만에 무려 85개국이나 늘어난 것이다.
이는 전날 국무부가 성명을 통해 발표했던 지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국무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여행객들의 위험성이 전례 없이 커진 것을 고려해 여행 권고안에 대한 개정작업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여행 권고 개정안을 이번 주(19~25일) 중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국무부는 20일 하루 동안 전 세계 134개국에 대한 여행 경보 단계를 조정했다. 이중 102개국의 여행 경보가 4단계로 상향했으며, 20개국과 11개국이 각각 3단계와 2단계로, 부탄 1개국은 1단계로 조정했다.
미국 국무부가 발령하는 여행경보는 △일반적인 사전 주의 △강화된 주의 △여행 재고 △여행 금지 등 총 4단계로 나뉘며, 이는 권고 사항일 뿐 강제성을 띠진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이날까지도 2단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미국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우리나라의 여행 경보를 3단계로 격상했으며, 이후 지난해 11월 말 2단계로 다시 완화했다. 한편, 일본과 중국 역시 3단계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전날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여행경보 4단계를 발효할 국가의 규모가 전 세계 80%에 달할 것으로 이를 것이라고 밝혔기에, 이날까지도 아직 개정 작업이 완료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국무부가 여행경보를 발령하는 대상 국간는 총 209개국으로 이를 기준으로 80%를 환산하면 약 167개국에 달한다. 전날 성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번 주 중 48개국이 4단계로 추가 조정될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각국의 여행경보 세부 사항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반영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날 4단계로 상향 조정된 국가 세부 사항의 첫머리에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여행하지 말 것(Do not travel to 000(국가명) due to COVID-19)"이란 문구가 추가됐다.
이 역시 전날 성명에서 "이번 여행경보 개정 작업에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표한 보건 공지를 더욱 반영할 것"이라고 밝힌 내용이다.
미국 국무부의 여행 금지 권고국 확대 움직임은 최근 인도에서 보고된 'E484Q·L452R' 이중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전 세계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재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맞춰 자국민에 여행 금지를 권고하는 '여행경보 4단계' 국가 수를 119개국으로 늘렸다. 전날까지 미국 국무부의 4단계 여행경보 국가 규모는 34개국 수준이었는데, 하루 만에 무려 85개국이나 늘어난 것이다.
이는 전날 국무부가 성명을 통해 발표했던 지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국무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여행객들의 위험성이 전례 없이 커진 것을 고려해 여행 권고안에 대한 개정작업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여행 권고 개정안을 이번 주(19~25일) 중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국무부는 20일 하루 동안 전 세계 134개국에 대한 여행 경보 단계를 조정했다. 이중 102개국의 여행 경보가 4단계로 상향했으며, 20개국과 11개국이 각각 3단계와 2단계로, 부탄 1개국은 1단계로 조정했다.
미국 국무부가 발령하는 여행경보는 △일반적인 사전 주의 △강화된 주의 △여행 재고 △여행 금지 등 총 4단계로 나뉘며, 이는 권고 사항일 뿐 강제성을 띠진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이날까지도 2단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미국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우리나라의 여행 경보를 3단계로 격상했으며, 이후 지난해 11월 말 2단계로 다시 완화했다. 한편, 일본과 중국 역시 3단계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전날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여행경보 4단계를 발효할 국가의 규모가 전 세계 80%에 달할 것으로 이를 것이라고 밝혔기에, 이날까지도 아직 개정 작업이 완료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국무부가 여행경보를 발령하는 대상 국간는 총 209개국으로 이를 기준으로 80%를 환산하면 약 167개국에 달한다. 전날 성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번 주 중 48개국이 4단계로 추가 조정될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각국의 여행경보 세부 사항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반영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날 4단계로 상향 조정된 국가 세부 사항의 첫머리에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여행하지 말 것(Do not travel to 000(국가명) due to COVID-19)"이란 문구가 추가됐다.
이 역시 전날 성명에서 "이번 여행경보 개정 작업에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표한 보건 공지를 더욱 반영할 것"이라고 밝힌 내용이다.
미국 국무부의 여행 금지 권고국 확대 움직임은 최근 인도에서 보고된 'E484Q·L452R' 이중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전 세계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재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3기 신도시 9400가구 등 사전청약 물량 3만200가구 확정
3기 신도시 9400가구를 포함해 올해 사전청약으로 3만2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사전청약 1~2년 후 본청약을 진행해 빠르면 2025년에는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1~2년) 하는 제도다.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Frame사전청약 물량은 총 3만200가구로 △7월 4400가구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2700가구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한다.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에서 1100가구가 공급되며 위례신도시 400가구, 성남복정지구 1000가구 등도 계획돼 있다.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400가구, 성남 신촌·낙생·복정2에서 1800가구, 인천검단·파주운정 신도시에서 24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11월에는 하남교산(1000가구), 과천주암(1500가구), 시흥하중(700가구), 양주회천(800가구) 등에서 4000가구가 공급된다. 12월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00가구와 구리갈매역세권 1100가구, 안산신길2 14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가는 사전청약 접수 10일 전 단지 위치와 모집 가구수를 포함해 추정액을 발표하고, 본청약 시점에 확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정확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없으나,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사업지연 요소가 적은 입지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진행해 1~2년 후에는 본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청자격과 입주예약자 선정은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제도와 동일기준으로 적용해 선정하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사전청약 신청·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청약을 하는데 제약이 없으며, 당첨자는 언제든 당첨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1~2년) 하는 제도다.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Frame사전청약 물량은 총 3만200가구로 △7월 4400가구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2700가구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한다.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에서 1100가구가 공급되며 위례신도시 400가구, 성남복정지구 1000가구 등도 계획돼 있다.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400가구, 성남 신촌·낙생·복정2에서 1800가구, 인천검단·파주운정 신도시에서 24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11월에는 하남교산(1000가구), 과천주암(1500가구), 시흥하중(700가구), 양주회천(800가구) 등에서 4000가구가 공급된다. 12월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00가구와 구리갈매역세권 1100가구, 안산신길2 14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가는 사전청약 접수 10일 전 단지 위치와 모집 가구수를 포함해 추정액을 발표하고, 본청약 시점에 확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정확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없으나,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사업지연 요소가 적은 입지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진행해 1~2년 후에는 본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청자격과 입주예약자 선정은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제도와 동일기준으로 적용해 선정하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사전청약 신청·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청약을 하는데 제약이 없으며, 당첨자는 언제든 당첨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SM그룹, 현대차 1차 협력사 '지코' 인수 강행···"경영진 횡령·배임 불구 정상화 가능"
SM그룹이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인 '지코'를 인수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최근 김형철 대표이사의 78억원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음에도 지코의 정상화를 성공할 수 있다는 포부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지코는 SM그룹의 계열사 삼라 마이다스와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지난 20일 체결했다. 삼라 마이더스는 3자 배정유상증자를 통해 236억원을 투자해 지코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내용이다.
지코는 자동차 엔진 및 미션 계통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다. 1975년 설립돼 1994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2019년 현대자동차의 신차 생산에 맞춰 140억원 규모 설비 투자를 단행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경영 환경이 악화됐다. 결국 지난해 법정관리를 신청해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문제는 최근 지코에 대규모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달 초 김 대표가 횡령·배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김 대표의 횡령·배임 혐의 금액은 78억원으로 지코의 자기자본인 268억원의 29.2%에 달하는 규모다.
이에 지난달 말 지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지난주까지 실사를 진행해왔던 SM그룹은 지코 인수를 놓고 막판에 다소 고민한 것으로 파악된다. 실사 도중 갑작스레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한 탓에 회사의 가치가 크게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SM그룹은 지코의 회생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결국 인수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코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 양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다 현대차 등으로부터 최근 5년 동안 매년 700억원 수준의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SM그룹은 지난해 자동차 부품업체 화진을 인수해 정상화하는데 성공한 노하우를 활용해 지코의 정상화에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코를 인수할 경우 이미 이수한 화진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도 인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지코는 SM그룹의 계열사 삼라 마이다스와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지난 20일 체결했다. 삼라 마이더스는 3자 배정유상증자를 통해 236억원을 투자해 지코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내용이다.
지코는 자동차 엔진 및 미션 계통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다. 1975년 설립돼 1994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2019년 현대자동차의 신차 생산에 맞춰 140억원 규모 설비 투자를 단행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경영 환경이 악화됐다. 결국 지난해 법정관리를 신청해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문제는 최근 지코에 대규모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달 초 김 대표가 횡령·배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김 대표의 횡령·배임 혐의 금액은 78억원으로 지코의 자기자본인 268억원의 29.2%에 달하는 규모다.
이에 지난달 말 지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지난주까지 실사를 진행해왔던 SM그룹은 지코 인수를 놓고 막판에 다소 고민한 것으로 파악된다. 실사 도중 갑작스레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한 탓에 회사의 가치가 크게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SM그룹은 지코의 회생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결국 인수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코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 양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다 현대차 등으로부터 최근 5년 동안 매년 700억원 수준의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SM그룹은 지난해 자동차 부품업체 화진을 인수해 정상화하는데 성공한 노하우를 활용해 지코의 정상화에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코를 인수할 경우 이미 이수한 화진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도 인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