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재발 막는다…농지원부 작성기준 개편, 농업인→필지

2021-04-21 14:44
작성대상 1000㎡ 이상 농지 기준 폐지…전체 농지로 범위 확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최근 LH 투기 사태 등 농지 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자 정부가 농지원부 관련법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농지의 소유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서류인 농지원부는 기존 작성기준이 농업인이었지만 이번에 필지별로 바뀐다. 관리도 농업인이 아닌 농지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농지원부의 작성기준을 기존 농업인별에서 필지별로 변경했다. 또 대상도 기존에는 1000㎡ 이상 농지였지만 이번에 전체 농지로 확대했다. 예전에 규모가 작았던 농지가 농지원부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관리범위의 사각지대를 줄였다.

농지원부 관리주체도 기존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바꿨다. 이는 농지관리 책임과 농지원부 작성 책임을 통일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이번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농지원부 일제정비 과정에서 의견 수렴, 정책 연구용역,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농지원부 제도개선방안'의 하나로 추진됐다.

농식품부는 추후 농지원부라는 인적장부의 명칭을 토지대장, 임야대장과 같이 필지 기준으로 작성되는 다른 장부와 유사하게 '농지대장'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그간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는 단계적 조사를 통해 지자체가 모든 농지의 농지원부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농지조사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조사는 농지정보관리시스템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담당한다.

올해는 농지원부 미등재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3000㎡ 이상 농지를 우선 조사하고 나머지 농지에 대해서는 2022∼2023년 중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직권관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임대차 등 농지 이용 정보가 변경될 경우 농지 소유자(임차인)에게 '변경신청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을 국회와 협력해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