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농지법 위반 단속 강화 및 효율적 농지 이용 촉진 나서"
2024-08-12 15:14
2024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8월 12일부터 11월까지, 총 6,915필지 786ha 대상
8월 12일부터 11월까지, 총 6,915필지 786ha 대상
곡성군은 8월 12일부터 11월 말까지 ‘2024년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농지법」 제49조 제3항 및 제54조에 따라 최근 5년간 취득된 농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법인 소유 농지,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등 총 6,915필지, 786ha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곡성군은 농지의 실질적인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각 읍․면에 배치된 농지이용실태 조사원을 통해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법 전용,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곡성군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불법 전용과 미이용 농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